킥보드 무단횡단 초등생 경찰서 데려간 50대…벌금 800만원

이보배 2025. 6. 2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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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를 위험하게 운전했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을 경찰서로 데려간 50대 남성의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김용신 부장판사)은 2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피해자를 차에 강제로 타게 한 고의성이 인정된다"면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에서 "위험한 행동을 알려주고 경찰서에 보내 훈육하려 했을 뿐, 차량에 강제로 태우지 않았다"면서 아동학대 사실을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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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킥보드를 위험하게 운전했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을 경찰서로 데려간 50대 남성의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김용신 부장판사)은 2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피해자를 차에 강제로 타게 한 고의성이 인정된다"면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무단횡단한 초등학생 B군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가 경적을 울리자 B군은 운전석을 향해 손전등을 비췄고, 차량을 후진시켜 멈춰 세운 A씨는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며 B군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에 데려다 놓고 떠났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A씨는 재판에서 "위험한 행동을 알려주고 경찰서에 보내 훈육하려 했을 뿐, 차량에 강제로 태우지 않았다"면서 아동학대 사실을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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