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요구하는 '피의자' 윤 측…이 꽉 물고 "전두환" 꺼낸 특검
[박지영/내란 특검보 (지난 24일) : 법불아귀, 형사 소송법에 따라서 엄정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불아귀,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틀 전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했던 말인데요.
영장이 기각되자 이번엔 변호인들이 같은 말로 맞받았습니다.
"체포영장 기각, 법불아귀는 위법한 수사를 자행하는 권력기관에 대한 경고"라는 겁니다.
'법은 특검에도 아부하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읽히는데요.
하지만 특검의 기류는 썩 나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 주 토요일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피의자 쪽에서 또 말이 바뀌었는데요.
이번엔 비공개 출석이 아니면 못 나가겠다며 황당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공개 소환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건 수사가 아니라 정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오늘 박지영 내란 특검보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용해달라. 그걸 수용하지 않으면 불출석하겠다'고 했다. 사실상의 출석 거부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특검에서는 "전두환 등 전직 대통령 그 누구도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출석한 적 없다"라는 점을 함께 밝혔습니다. 경찰의 세 차례 소환 통보에 모두 불응했고, 체포영장이 청구됐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특검 나가서 조사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공개 소환을 하면 못 나간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하 주차장 출입, 요청하는 게 적절해 보입니까?
· 윤 측 "비공개 출석 아니면 조사 불응" vs 특검 "수용 불가"
· 내란 특검 "9시 출석" vs 윤 전 대통령 측 "10시"
· 특검 "출입 변경 수용 못해…전 대통령 누구도 변경 안 해"
· 특검 "사실상 출석 거부…형소법상 절차 검토할 수밖에"
· 특검 "출석 달리 대우하면 국민 어떻게 생각할지 봐야"
· 내란 특검보 "끌려다니지 않아야"…수사 의지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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