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무효' 확정…"현안 차질" 우려
[앵커]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잃게됐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부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면서 주요 교육 사업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엄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임기를 못 채우고 교육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판결 직후 서 전 교육감은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서거석/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진실과 동떨어진 판결에 당황스럽고 유감입니다. 이것으로 해서 전북 교육 대전환의 여정을 멈추려고 합니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대학 총장 시절에 발생한 A교수에 대한 폭행 사실을 부인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당시 교육감 선거 토론회에서 서 교육감은 폭행 사실을 묻는 상대 후보 측 질문에 "그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폭행을 당한 A 교수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토론회 이후 서 교육감이 작성한 SNS 게시글에대해 '허위 임을 알고도 당선을 목적으로 작성, 게시했다'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북 교육청은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됩니다.
1년 가까이 교육 수장의 공백사태가 이어지게 되면서 서 교육감이 역점으로 추진해 온 학력신장과 교권보호, 미래교육 등 핵심 추진사업이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부교육감을 중심으로 시군 교육감과 회의를 갖는 등 주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엄승현입니다.
[영상취재 기자 정경환]
[그래픽 박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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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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