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중요임무종사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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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의 보석 청구를 허가했다.
김 전 청장의 보석 허가에는 서약서 제출과 주거 제한, 보증금 1억 원 등의 조건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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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의 보석 청구를 허가했다.
지난 9일 보석을 청구한 김 전 청장은 구속 기한 만료를 열흘 정도 앞두고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김 전 청장의 보석 허가에는 서약서 제출과 주거 제한, 보증금 1억 원 등의 조건이 달렸다.
서약서에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전 청장은 직접 또는 변호인 기타 제3자를 통해서도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 등을 만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된다.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3일 이상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고, 피고인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김 전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지시하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한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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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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