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공무원, 도 감사관 고소 "사실 다른 감사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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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공무원이 사실과 다른 감사 결과로 피해를 봤다며 도 감사관실 감사관을 고소했다.
거제시 공무원 ㄱ(6급) 씨는 지난해 경남도 종합감사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감사보고서와 징계의결서를 허위로 작성해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감사관 ㄴ(5급·감사 당시 6급) 씨에 대해 명예훼손죄·허위공문서 작성·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로 지난 24일 거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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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공무원이 사실과 다른 감사 결과로 피해를 봤다며 도 감사관실 감사관을 고소했다. 공무원이 감사 결과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일은 이례적이다.
거제시 공무원 ㄱ(6급) 씨는 지난해 경남도 종합감사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감사보고서와 징계의결서를 허위로 작성해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감사관 ㄴ(5급·감사 당시 6급) 씨에 대해 명예훼손죄·허위공문서 작성·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로 지난 24일 거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2013년부터 추진된 군부대(육군 제8358부대 거제1대대) 이전 민자 유치 사업을 담당했던 ㄱ 씨는 지난해 도 종합감사 결과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ㄱ 씨는 감사관이 민간사업 계약 대상인 '㈜○○'를 '○○기술공사㈜'와 같은 법인으로 오인하고, 이를 알고도 무시한 채 수의계약을 임의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사 결과에서 지적한 토지 감정평가에 따른 시 재정 손실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경남도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청심사를 신청했고, 도 소청심사위원회는 감사 오류를 인정하고 징계 처분 취소를 확정했다.
그는 "허위 감사보고서가 징계 근거로 활용돼 중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초래했고 이로 말미암아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입었고 공무원 신분에도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정봉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