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전 여자친구 무참히 살해한 30대… 징역 25년→30년

이우영 2025. 6. 2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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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원심 ‘징역 25년’ 파기
1심보다 높은 ‘징역 30년’ 선고
“죄책과 책임에 비해 형 가벼워”
부산고법 청사. 부산일보 DB

부산에서 재결합을 거부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에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4월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 추적 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과 A 씨는 원심 형이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3일 부산 연제구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 씨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배달 음식을 받으려고 문을 열었고, A 씨는 그 틈을 타 B 씨 집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재결합을 요구하다 B 씨를 11차례 이상 흉기로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흉기를 챙겼다”며 “범행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와 회복 여부 등을 포함해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A 씨 죄책과 책임 정도에 비해 다소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보다 다소 상향된 형을 선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 씨가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며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A 씨가 심신장애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아 그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 직후 B 씨 유족은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않았다며 울분을 토했다. A 씨가 유족에게 사과는커녕 일말의 반성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도구인 회칼을 미리 소지하고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서 4시간을 기다린 계획된 살인”이라며 “B 씨 집 안에 있던 시간은 2~3분에 불과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기엔 짧은 시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