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하출입 안되면 출석 불가"…특검은 체포영장 재청구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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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비공개 출석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브리핑 직전인 이날 오후 3시30분 '지하주차장 출입이 허용되지 않으면 특검의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출석 시간을 한 시간 미뤄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요구는 받아들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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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사실상 조사 거부하는 것"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비공개 출석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면 체포영장 재청구도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지하주차장 출입을 요구했다”며 “출입 방식 변경은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밝혔다. “과거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 모두 (조사 때) 지하주차장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거부 근거를 설명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브리핑 직전인 이날 오후 3시30분 ‘지하주차장 출입이 허용되지 않으면 특검의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이런 경우 누구라도 형사소송법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의 조사 요구에 불응한 것처럼 특검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으나 25일 기각됐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고 밝힌 점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특검팀은 기각 직후 윤 전 대통령 측에 28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이후 입장문에서 “28일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에 응할 예정”이라면서도 “비공개 출석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출석 시간을 한 시간 미뤄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요구는 받아들이기로 했다. 소환 여부는 전적으로 윤 전 대통령 결정에 달렸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토요일까지 시간이 남아 있고, 소환 조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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