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 3000건 돌파···10건중 8건은 '1억 이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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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유산을 둘러싼 상속재산분할 소송 건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3000건을 돌파했다.
26일 서울경제신문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대법원 상속재산분할 사건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접수된 상속재산분할 소송은 총 3075건으로 처음으로 3000건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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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에도 '富 대물림' 갈등 확산

부모의 유산을 둘러싼 상속재산분할 소송 건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3000건을 돌파했다. 이 가운데 10건 중 8건 이상이 1억 원 이하 재산을 놓고 벌이는 법적 분쟁이다. 부동산 가격 폭등 등의 영향으로 부모의 재산이 생존의 기반이 되면서 상속 전쟁이 부유층을 넘어 중산층·서민 가정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26일 서울경제신문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대법원 상속재산분할 사건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접수된 상속재산분할 소송은 총 3075건으로 처음으로 3000건을 넘어섰다. 10년 전인 2014년(857건)과 비교하면 3.6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소송 규모가 1억 원 이하인 사건도 전체의 82.7%를 차지했다. 2000만 원 이하만 놓고 다툰 경우도 절반 이상(51.7%)에 달한다.
이는 유산분할을 놓고 법원의 판단을 요청한 사건만 집계한 수치로, 실제 민사소송까지 이어지는 갈등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훨씬 크다. 주거와 노후 기반까지 부모에 기대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상속은 단순한 유산 배분을 넘어 생존을 위한 자산 설계로 확장되고 있다.
장남 위주의 유산분배 관행이 무너진 것도 이 같은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다른 자녀가 부모의 유언과 관계없이 최소한의 상속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고, 국회는 유류분 제도의 전면 개정을 추진 중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이응교 상속 전문 변호사는 “부모 생전의 증여나 자녀의 기여도를 둘러싼 분쟁이 늘어나는 만큼 사전에 유언장을 남기고 상속 계획을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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