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사청탁 연루’ 전 치안감, 항소심도 징역 1년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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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아 1심에서 징역, 벌금형을 받은 전·현직 경찰 간부 5명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이 선고돼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감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이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정성욱 판사)는 26일 경찰 인사청탁 비리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년2개월 형을 선고받은 전 치안감 A(62)씨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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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아 1심에서 징역, 벌금형을 받은 전·현직 경찰 간부 5명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이 선고돼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감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이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다른 전 경감씨에 대해서도 벌금 1천500만 원에서 벌금 1천만 원으로 감형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정성욱 판사)는 26일 경찰 인사청탁 비리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년2개월 형을 선고받은 전 치안감 A(62)씨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현직 경찰관들의 승진 청탁, 즉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총경 B(57)씨에 대해서도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또 전 경감 C(58)씨도 원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1년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 1월 대구지법은 전직 치안감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천400만 원을 명령한 바 있다. 전직 총경 B씨에게는 제3자뇌물취득, 제3차뇌물교부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전 경감 D(63)씨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했고, 전 경감 E(45)씨에 대해선 벌금 1천500만 원에서 벌금 1천만 원으로 낮췄다.
경북경찰청장을 지낸 A씨는 퇴직 후인 2021~2022년 대구지역 경찰서장으로 근무할 당시 친분을 쌓은 B씨에게 현직 경찰관 3명의 경감 승진 청탁을 받고 1천만 원씩 모두 3천만 원의 뇌물을 챙기고, 이 중 1명의 아들에 대한 순경 채용 청탁을 받으며 400만 원을 추가로 챙기는 등 모두 3천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위와 범행 내용, 목적과 액수 등을 모두 고려한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보인다"며 "다만 D씨의 경우 후배 경찰관에게 받은 금품을 모두 A씨에게 전달했고,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범행에 대해 시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어 원심을 파기한다"고 말했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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