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75%가 2030세대‥"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
이해선 2025. 6. 26. 17:22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국가가 인정한 피해자는 모두 3만 4백 명이고, 이 가운데 75%는 2, 30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한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30대가 1만 4천983명으로 49.28%를 차지했고, 20대는 7천854명으로 25.83%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8천344명, 경기 6천657명, 대전 3천569명 순으로 절반 이상이 수도권 거주자였습니다.
사기 유형으로는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음에도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수 주택을 매수해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수법이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인정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주거안정 지원 등에 1조 3천529억 원을 투입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해 11월 특별법 시행에 따라 경매와 공매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지원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개정법 시행 이후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해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3천907세대 가운데 매입이 완료된 건 952세대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실태조사 및 피해자 지원을 추진하고, 보완이 필요한 점은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선 기자(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econo/article/6729609_367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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