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스테인리스 후판에 5년간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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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STS) 후판에 향후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6일 국내에 들어오는 중국산 STS 후판에 21.62%의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 스테인리스 제조업체 DKC는 작년 6월 "중국산 STS 후판이 중국보다 낮은 가격에 국내에 팔리고 있다"며 무역위에 덤핑 방지 관세 부과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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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STS) 후판에 향후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6일 국내에 들어오는 중국산 STS 후판에 21.62%의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스촹, STX재팬, 베스트윈, 장쑤대경 등 4개 업체와 그 밖의 공급자가 국내로 들여온 STS 후판 제품이 한국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준다고 판정했다. 스촹, STX재팬, 베스트윈은 수출 전문기업이고 장쑤대경은 STS 후판 생산과 수출을 같이 하는 회사다.
정부는 중국산 STS 후판에 지난 3월부터 21.62%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앞으로 5년간 더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스테인리스 제조업체 DKC는 작년 6월 “중국산 STS 후판이 중국보다 낮은 가격에 국내에 팔리고 있다”며 무역위에 덤핑 방지 관세 부과를 신청했다. STS 후판은 조선 산업과 강관 제조에 널리 쓰이는 철강 제품으로 국내 시장 규모는 6000억원가량이다.
무역위는 이날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와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덤핑 수입 관련 업계 공청회도 열었다. 두 제품의 최종 덤핑 방지 관세 부과는 조사를 거쳐 올 하반기 결정된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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