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는 지켰지만… 스쿨존서 초등생 숨지게 한 40대, 징역 4년
양다훈 2025. 6. 2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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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26일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대구 달서구 진천동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골목길에서 차량을 좌회전하던 중,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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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공탁했지만 유족 “받지 않겠다”… 법원 “전방주시 소홀” 판단
스쿨존으로 지정된 도로에 시속 20km 제한 표지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뉴시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26일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26일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대구 달서구 진천동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골목길에서 차량을 좌회전하던 중,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를 지켰으며, 음주나 약물 복용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유족을 위해 1억 원을 법원에 공탁했으나, 유족 측은 이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특히 전방주시 의무가 중요하다”며 “피해 아동이 횡단보도와 유사한 무늬의 과속방지턱을 건너고 있었던 만큼 A씨는 더 주의했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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