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이 석방 기대하셨을 텐데 송구"… '추가 구속' 김용현의 옥중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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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6개월간 수감돼 있다가 석방 3시간 전쯤, 또 다른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심경을 밝힌 것으로 추정되는 옥중 편지가 공개됐다.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새로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고, 법원은 25일 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해당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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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편지 이미지 게시돼
"사령관들 빨리 풀려나길… 책임은 장관 몫"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6개월간 수감돼 있다가 석방 3시간 전쯤, 또 다른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심경을 밝힌 것으로 추정되는 옥중 편지가 공개됐다. 서한 독자를 '애국 국민'으로 지칭한, "모든 책임은 장관인 내가 지겠다"라는 취지의 글이었다.
25일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에는 '김용현 장관님 편지 전달드립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김 전 장관이 옥중에서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 이미지가 게시됐다. 이 글 말미에는 '2025. 6. 25 (수) 옥중에서 김용현 배상'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편지에서 김 전 장관은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이라고 운을 뗀 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친윤'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오늘이 법정구속기간 만기일이라 많은 분들이 석방을 기대하셨을 텐데 성원에 보답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은 당초 구속기간(6개월) 만료에 따라 26일 풀려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따라 김 전 장관 석방은 '없던 일'이 됐다.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새로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고, 법원은 25일 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해당 영장을 발부했다.
"사령관·군인들 잘못 없어... 장관인 내 책임"

김 전 장관은 이번 편지에서 12·3 불법 계엄의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고 했다. 계엄 사태에 연루된 사령관들은 잘못이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First in, Last out'(제일 먼저 들어가고, 맨 마지막에 나온다)는 문구를 인용한 뒤, "(저는) 비록 추가 구속됐지만, 사령관들만큼은 하루빨리 풀려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 기소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계엄군 주요 지휘관들의 석방을 호소한 것이다.
다른 현역 군인들의 잘못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현역 군인들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에 따라, 장관 명령에 의거해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라며 "책임질 일이 있으면 그것은 오롯이 장관의 몫"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생각과 달리, 군 사령관이나 현역 군인들도 경우에 따라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원칙적으로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복종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적극적으로 위법 행위에 가담했다거나 상관 명령의 명백한 위헌성·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따랐을 땐 해당 군인들 역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는 얘기다.

金, '옥중 편지로 내란 선동' 고발되기도
이에 앞서 수차례 옥중 편지를 지지자들에게 보냈던 김 전 장관은 시민단체로부터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전인 2월 28일, '일부 헌법재판관을 처단해야 한다'는 식의 극단적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4월 4일 '윤석열 파면' 당일에도 "법의 심판보다, 더 강력한 '국민의 심판'이 남았다"며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옥중 편지를 공개해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오세운 기자 cloud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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