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호텔서 환전상 잔혹 살해한 중국인들…유족 “중국이었으면 사형”

박선우 객원기자 2025. 6. 2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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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모 특급호텔 객실에서 금품을 빼앗고자 환전상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일당 중 주범 측이 첫 재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A씨는 채무를 변제하고자 중국인 동포이자 환전상인 D씨를 유인 및 살해하기로 하고 중국에 머물던 B·C씨를 제주도로 입국시켜 범행을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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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으로 수억원 규모 빚지자 범행 계획…살해 후 8500만원 훔쳐
주범 측 “우발적 범행…강도살인 아니다” 부인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법원 로고 ⓒ연합뉴스

제주도의 모 특급호텔 객실에서 금품을 빼앗고자 환전상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일당 중 주범 측이 첫 재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계획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취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중국인 여성 A씨와 공범인 30대 중국인 여성 B씨 및 40대 중국인 남성 C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주범격인 A씨는 B·C씨와 공모해 지난 2월24일 오후 2시40분쯤 제주시의 모 특급호텔 객실에서 환전 거래를 하러 온 피해자 D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85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카지노 칩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 등을 종합하면, 당시 A씨는 카지노 도박에 빠져 가족 등에게 수억원 규모의 빚을 지고 여권까지 담보로 잡혀 출국조차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에 A씨는 채무를 변제하고자 중국인 동포이자 환전상인 D씨를 유인 및 살해하기로 하고 중국에 머물던 B·C씨를 제주도로 입국시켜 범행을 준비했다.

A씨는 범행 당일 D씨에게 '100만 위안을 지금 환전할테니 급히 현금을 준비해달라'고 객실로 유인하고 B·C씨에겐 객실 밖에서 대기토록 했다. 이후 D씨를 살해한 A씨가 종이가방에 현금과 카지노칩을 담아 B·C씨에게 건넸고, 이들은 또 다른 환전상을 통해 자신들의 중국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D씨를 살해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금품을 빼앗고자 D씨를 살해한 게 아니라, 우발적 범행으로 D씨가 사망하자 현장에 있던 금품을 챙긴 것이란 취지다. 이에 따라 A씨의 혐의를 '강도살인'이 아닌 '살인 및 점유이탈물횡령'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B·C씨 측의 경우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도 "건네받은 돈의 출처는 전혀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반면 이날 재판을 지켜본 D씨의 모친은 직접 발언권을 얻어 "중국에서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도 죽는다. 그런데 대한민국 (법정)에선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면서 "(아들이 사망한 후) 남편은 충격으로 뇌경색이 와서 병상에 누워있다. 우리 가족은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다. 재판장께서 부디 재판을 잘 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날 D씨 모친의 격렬한 항의를 받은 A씨는 "미안하다"는 취지로 사과했다. 재판 말미엔 무릎을 꿇은 채 울면서 D씨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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