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법 개정됐지만… 현장체험학습 교사 책임 '불분명' 여전

신연경 2025. 6. 2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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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기준 마련 등 관망 분위기
지난 2022년 4월 29일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에서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으로 현장 체험학습을 나온 칠보중학교 학생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지금 단계에서는 교사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요. 책임 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매뉴얼이나 지침이 있어야 안심할 수 있지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로 학교의 현장체험학습이 움츠러든 상황에서 '학교안전법' 개정이 이뤄졌으나,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의 책임 범위가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여전히 나온다.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법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생겼으나, 일선 학교에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때까지 지켜본다는 분위기가 앞선다.

26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21일부터 시행된 '학교안전법 개정안'에는 '학교장과 교직원이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지난 2월 법원이 현장체험학습 중 사망한 학생의 담임교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후 도내를 비롯해 전국의 각 학교는 당초 계획했던 일정을 미루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에 교원들의 책임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책임 면제 기준이 불분명하다 보니 어느 범위까지 주의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뜨뜻미지근한 반응이 주를 이룬다.

당장 2학기부터 학교 밖 현장체험학습을 권장하는 학교장과 학년 교사들의 이견도 곳곳에서 발생하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원이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는 '예방조치 의무'의 기준과 내용을 명확히 마련하지 않으면 학교안전법은 '면책'이 아니라 오히려 교원의 사소한 실수나 잘못조차 꼬투리 잡아 책임지게 만드는 '귀책' 법률이 될 뿐이라고 지적한다.

총연합회 관계자는 "사실상 무한책임을 전가하는 매뉴얼이 아니라 교사가 이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지킬 경우 면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연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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