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과학관 이용료, 조례로 정하도록'…자치입법 위한 법령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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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자율성을 넓히기 위해 2022년부터 현재까지 법률 104개(국회 통과 29개), 시행령 91개, 시행규칙 40개를 정비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제처는 지역 주민의 삶과 밀접한 지방사무를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넓히는 방향으로 법령을 정비해 왔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지자체의 자치법규 제정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정비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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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자율성을 넓히기 위해 2022년부터 현재까지 법률 104개(국회 통과 29개), 시행령 91개, 시행규칙 40개를 정비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사례로는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이용료에 관한 법령상 기준을 삭제하고 조례로 전부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게 한 내용이 있다.
법제처는 중앙행정기관이 내부적으로 만든 행정규칙도 검토했다.
지방행정 등 지역적 사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행정규칙 1000여 개를 전수 조사해 지방 자율성을 제약하는 행정규칙 37개(정비과제 51건)를 정비했다.
법제처는 지역 주민의 삶과 밀접한 지방사무를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넓히는 방향으로 법령을 정비해 왔다.
특히 2023년부터는 지방시대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유관 기관들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지자체의 정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지자체의 자치법규 제정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정비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자치입법 영역을 넓힐 수 있게 국가 법령이나 행정규칙을 고치는 작업은 정부 입법 과정을 총괄하는 법제처와 각 법령 소관 부처의 적극적인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자치가 꽃피울 수 있도록 비옥한 법 제도의 토양을 만드는 데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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