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납치살인 부실 대응' 화성동탄경찰서장 인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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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미흡한 대응이 참극으로 이어진 '동탄 납치 살인' 사건과 관련해 관할 경찰서장을 인사조치하고 경찰관 11명에 대한 조치가 진행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강은미 화성동탄경찰서장에 직권 경고하고 인사조치 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번 일을 계기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22일간 관내 모든 경찰서(31곳)에서 수사 중인 여성·청소년 사건 5천315건을 전수 점검했으며,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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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미흡한 대응이 참극으로 이어진 '동탄 납치 살인' 사건과 관련해 관할 경찰서장을 인사조치하고 경찰관 11명에 대한 조치가 진행중이다.

앞서 지난달 12일 오전 10시42분 화성시 능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A(30대)씨가 B(30대·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극단 선택으로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다.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 B씨가 경찰에 A씨를 신고하며 구속수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차일피일 미뤘던 등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이 일었다.
이에 경기남부청은 수사 감찰을 벌여 수사 과정에 다수 미흡한 점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후 강서장은 "피해자 측이 112 신고 등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호소했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식 사과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일을 계기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22일간 관내 모든 경찰서(31곳)에서 수사 중인 여성·청소년 사건 5천315건을 전수 점검했으며,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12 신고·고소·고발 등 모든 접수 사건에 대한 '일일 사건 보고' 체계 확립 △'관계성 범죄 위험성 판단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여성·청소년 기능 인력 보강 및 업무 지원 강화 등의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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