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납치살인' 부실 대응 경찰서장 인사 조치…11명 징계
"재발 방지"…청 소속 전 경찰서 여청사건 전수조사
![지난달 28일 공식 사과하는 강은미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장. [사진=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6/551718-1n47Mnt/20250626164536981zdui.jpg)
[경기 = 경인방송] 경기남부경찰청이 화성 동탄 납치살인 사건과 관련해 부실 대응 논란을 빚었던 강은미 화성동탄경찰서장에게 직권경고를 내리고 인사조치할 예정이라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또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과 사건을 인계받은 수사관, 팀장 등이 징계위원회에 넘겨졌고, 당시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역경찰 6명도 직권경고 처분을 받을 예정입니다.
경찰은 자체 조사 결과 현장 대응과 사건 처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확인하고, 강 서장을 포함한 경찰관 11명에 대해 이같이 처분했습니다.
직권경고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안일 때 경찰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문책하는 훈계성 처분을 말합니다.
경찰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도내 모든 경찰서(31곳)에서 수사 중인 여성·청소년 사건을 점검하고 화성동탄경찰서에 인력 15명을 충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2일 화성 동탄에서 30대 남성이 전 연인이었던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부터 9차례에 걸쳐 남성을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장과 피해 사례가 담긴 음성 파일, 600여 쪽의 고소이유보충서를 제출하면서 구속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화성동탄서는 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현장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강 서장은 지난달 28일 "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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