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여론조사 결과 공표' 문학진 전 의원, 항소심서 벌금형 감형

박종현 2025. 6. 2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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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지난해 4·10 총선에서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문학진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문 전 의원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14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공표함으로써 선거(당내 경선)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당내 경선이나 해당 국회의원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문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 광주을 예비후보 4명의 적합도 조사에서 자신이 4위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체적으로 조사기관에 의뢰해 여론조사(2월 1~2일)를 했다. 이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1등과 4등 후보가 뒤바뀐 결과가 나왔다고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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