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라인 거부한 尹에…특검 “비공개출석 불가, 사실상 조사거부”

박성의 기자 2025. 6. 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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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비공개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26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요구가 전례 없는 특혜라는 시각으로, 출석을 계속 거부할 시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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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지하 출입 안되면 출석요구 수용 불가 의견서”
“전직 대통령 누구도 사례 없어”…체포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6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비공개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26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요구가 전례 없는 특혜라는 시각으로, 출석을 계속 거부할 시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출석 장소나 시간이 다 공개된 이상 비공개 소환 요청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저희한테 요구한 건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어느 누구도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며 "출입 방식 변경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대리인단에) 말했다"고 전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지하 주차장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검의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형사소송법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체포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 특검보는 오는 28일 조사가 예정대로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윤 전 대통령 측 결정"이라며 "조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은 수사를 본격 개시한 지 엿새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체포영장은 2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검이 전한 기각 사유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요구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직후 강하게 반발했고, 정당한 절차에 따른 소환 요청이면 응할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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