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윤석열 ‘지하 출입’ 요청 거부…“출석 거부로 간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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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비공개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26일 밝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출석 장소나 시간이 다 공개된 이상 비공개 소환 요청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저희한테 요구한 건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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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올지 안나올지는 尹측 결정…28일 오전 10시로 1시간 늦춰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여”
![▲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6/kado/20250626163032959gapi.jpg)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비공개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26일 밝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출석 장소나 시간이 다 공개된 이상 비공개 소환 요청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저희한테 요구한 건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어느 누구도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며 “출입 방식 변경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대리인단에) 말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 출입이 허용되지 않으면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특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사실상 이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형사소송법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밝혀, 출석 거부 시 체포영장 재청구 등 강제 수사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특검보는 오는 28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윤 전 대통령 측 결정”이라며 “조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9시로 예정된 조사 시각을 오전 10시로 1시간 늦춰달라고 요청했으며, 특검은 이 요구는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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