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28일 오전 10시 특검 출석"…'출석 불응' 놓고 경찰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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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단 한 번도 출석을 거부한 바가 없다"며 "첫 번째 통지는 기한이 지난 후 송달됐고 두 번째 요청에 대해선 서면 또는 대면 조사를 제안했으나 묵살됐다. 세 번째 통지는 사건이 특검에 이첩될 상황이어서 특검과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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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출석 요구 시간보다 1시간 늦게 나오겠다는 입장도 내놓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오늘(26일) 입장문을 내고 "28일 오전 10시경 출석해 조사에 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은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대리인단은 "특검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피의자와 조사 일시·장소에 관해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함에도 지켜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고지하고 있으며 대리인단은 구체적인 조사 장소, 담당 검사가 누구인지 정식 통보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출석 시간만 오전 10시로 조정해 줄 것도 요청했으나 특검은 이를 거부하고 1시간의 조정조차 허용하지 않는 바, 이런 일방적 명령과 경직된 태도는 사무규칙에 반하고 임의수사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리인단은 "공개 망신식 소환은 수사가 아닌 정치"라며 비공개 출석을 기본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어 "이는 검찰 인권보호수사규칙에 근거한 것으로 사생활과 명예 보호를 위한 법령상 조치"라며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에서도 검찰은 비공개 출석을 허용한 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식 통지서가 발송돼야 함에도 먼저 언론에 소환 여부를 알렸다면서 "이는 '망신 주기 수사'이자 '체포 목적을 가지고 출석 자체를 어렵게 만들 의도'로서 방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과 같이 원칙적이지 않은 방식이 아닌 서면으로 피의사실 요지를 명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단 한 번도 출석을 거부한 바가 없다"며 "첫 번째 통지는 기한이 지난 후 송달됐고 두 번째 요청에 대해선 서면 또는 대면 조사를 제안했으나 묵살됐다. 세 번째 통지는 사건이 특검에 이첩될 상황이어서 특검과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대리인단 입장문 중 '경찰 출석을 단 한 번도 거부한 바가 없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5일·12일·19일 세 차례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1차 소환과 관련해 "지난달 27일 출석 요구서를 서면으로 발송했고 이와 별개로 네 차례에 걸쳐 전화로 출석을 요구하거나 출석 여부를 확인했다"며 "변호인은 소환 하루 전인 4일로 잡혀 있던 비화폰 포렌식 참여일을 소환 당일로 변경하면서 경찰에 출석 불응 의사를 명백히 미리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2차·3차 출석 요구와 관련해선 "변호인이 의견서로 서면 또는 대면 조사를 제안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대한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사건이 특검에 인계될 예정이어서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겠다는 내용은 2회에 걸친 의견서 등에 전혀 없는 내용"이라며 "이런 의견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에 대해 '위헌적'이라며 정당성을 부인했으나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특검의 출석 요구에는 응할 계획이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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