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김봉식 前 서울경찰청장 보석 허가
박혜연 기자 2025. 6. 26. 16:27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26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김 전 청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 사건 관계자 접촉 금지 △ 도망 및 증거 인멸 금지 △ 주거 제한 △ 보증금 1억원 △ 3일 이상 여행시 법원 허가 의무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위반하게 되면, 보석이 취소되고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으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20일 이내의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경찰 병력을 국회에 투입해 봉쇄하고, 이른바 ‘정치인 체포조’ 운용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동안 김 전 청장은 내란 혐의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대부분 출석하지 않았다.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청장은 혈액암을 앓고 있어, 지난 1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AI 누가 더 잘 쓰나”...기업들 인사 평가에 반영한다
- 중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40만원까지 확대
- 용산구, ‘연1% 초저금리’ 융자로 청년 사장님 지원 나서
- 관악구, ICT 전시회 MWC 참가… 서울 자치구 최초 ‘전용 부스’ 운영
- 음악·출판·미술 담은 ‘예술 인큐베이터’… 마포 전역 창작의 장으로
- “누가 만들었는가”… 소비의 정의를 다시 묻다
- 복합문화공간 ‘구로문화누리’ 조성… 24일 개관식 개최
- 광진구, 2025년 민원서비스 최고 등급 획득
- 강북구 ‘산불대비 총력’... 5월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 양천구 ‘청년점포 육성사업’ 본격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