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김봉식 前 서울경찰청장 보석 허가

박혜연 기자 2025. 6. 2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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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26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김 전 청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 사건 관계자 접촉 금지 △ 도망 및 증거 인멸 금지 △ 주거 제한 △ 보증금 1억원 △ 3일 이상 여행시 법원 허가 의무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위반하게 되면, 보석이 취소되고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으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20일 이내의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경찰 병력을 국회에 투입해 봉쇄하고, 이른바 ‘정치인 체포조’ 운용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동안 김 전 청장은 내란 혐의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대부분 출석하지 않았다.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청장은 혈액암을 앓고 있어, 지난 1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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