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지하주차장 출석' 수용 안돼... 조사 거부 땐 형소법 절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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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서울고검 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구를 거절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6일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주차장으로의 출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검의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며 "사실상 특검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이런 경우라면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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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시간 오전 10시 조정은 수용"

12·3 불법계엄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서울고검 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구를 거절했다. 이런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법적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해 체포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6일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주차장으로의 출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검의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며 "사실상 특검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이런 경우라면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소환에 불응하는 것으로 판단해 재차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압박한 셈이다.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에 28일 오전 9시에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라는 통보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1시간 늦은 오전 10시에 비공개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이에 특검은 오전 10시로 조사 시간 변경은 수용하지만, 취재진을 피해 들어올 수 있도록 출입 방식을 조정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지금까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 등 어느 누구도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온 적이 없다"며 "윤 전 대통령도 현직 신분을 유지하고 있을 땐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했지만, 현재 재판에는 1층을 통해 공개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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