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3만명 돌파…4명 중 3명은 20~30대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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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누적 인원이 3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초자치단체 기준으로는 경기 수원시(2112명), 인천 미추홀구(2059명), 서울 관악구(1829명), 서울 강서구(1503명) 등 대규모 피해 사건 발생지역에서 많은 피해자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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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3328명…전국서 다섯 번째로 많아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누적 인원이 3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자가 많은 지역은 서울로 8000명을 넘었고 부산은 3300명으로 다섯 번째로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을 보고하면서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400명이라고 밝혔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대항력 구비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2인 이상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 발생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 등 요건을 갖춘 이들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한다.
피해 신청 접수 건수는 특별법 시행 당시인 2023년 6월 3400건에서 올 5월 1700건, 피해자 결정은 2023년 8월 2700건에서 올해 5월 900건 수준으로 줄었다.
하지만 피해 사례는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 유형은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음에도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수 주택을 매수해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수법이 가장 많았다.
전체 피해자의 48%가 이 수법에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동담보나 선순위근저당이 과다하게 설정된 계약 탓에 경·공매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는 피해도 43%에 달했다.
피해자가 많은 상위 5개 지역은 ▷서울(8344명·27.4%) ▷경기(6657명·21.9%) ▷대전(3569명·11.7%) ▷인천(3341명·11.0%) ▷부산(3328명·10.9%)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60.3%)이 수도권 거주자인 셈이다.
기초자치단체 기준으로는 경기 수원시(2112명), 인천 미추홀구(2059명), 서울 관악구(1829명), 서울 강서구(1503명) 등 대규모 피해 사건 발생지역에서 많은 피해자가 나왔다.
피해자 연령대는 30대(1만4983명·49.28%) 비중이 가장 컸고 이어 20대(7854명·25.83%) 40대(4240명·13.95%) 등 순이었다. 상위 3개 구간 합이 전체의 89.07%로 압도적이었다. 30대 피해자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보증금 규모는 1억~2억 원(1만2863명)이 42.31%로 가장 많았고 1억 원 이하(1만2863명)가 42.31%로 뒤를 이었다. 전세가격이 높은 서울·세종·경기는 보증금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 사례가, 그 외 지역은 1억 원 이하가 대다수였다.
피해 주택 유형은 다세대(9209명·30.3%)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오피스텔(6316명· 20.8%) 다가구(5417명·17.8%)도 적지 않았다. 아파트에서도 4329명(14.2%)의 피해자가 나왔다.
정부는 향후 임차인들이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피해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계약하려는 주택이 위험 물건임을 사전에 인지해 피해를 겪지 않도록 유사 물건의 실거래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임차인 대상 정보 제공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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