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장 해저터널 내 오토바이 통행금지 처분에 법원 “무효”

보령해저터널 내에서의 오토바이 통행을 금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26일 충남지역 이륜차 운전자 53명이 충남 보령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통행금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21년 12월 내린 보령해저터널 통행금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보령경찰서장에게는 해당 처분을 할 권한이 없었다는 게 주된 이유”라고 밝혔다.
2021년 12월1일 개통한 보령해저터널은 보령 신흑동에서 원산도에 이르는 총연장 6.927㎞로, 국내 해저터널 중 가장 길다.
터널 관할 경찰서장인 보령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령해저터널과 터널 진·출입부 7.894㎞에서의 이륜차·자전거·보행자·농기계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보령해저터널 개통 1년 만인 2022년 12월1일 기준 경찰이 단속한 터널 내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모두 173건이다. 이중 이륜차 진입 위반이 1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이륜차 운전자들은 보령해저터널은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국도이며 위험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령경찰서장이 통행금지 권한을 남용했다며 2022년 2월 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륜차 운전자 측 변호인은 2023년 6월8일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해저터널 내 이륜차 통행금지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며 “이륜차 사고발생 위험성이 다른 차량보다 높다는 근거 또한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로교통법에 따라 행정처분의 주체는 보령경찰서장이 아닌 충남경찰청장”이라며 “보령경찰서장 명의로 금지 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라고 했다.
보령경찰서장 측은 “대형 오토바이나 원동기 등의 통행을 허락할 경우,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대형 차량의 진입 등으로 인한 사고가 우려된다”면서 “국토교통부 등에서 이륜차 통행을 제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처분하기도 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사건은 처음”이라며 “사고 위험성에 앞서 통행금지 처분 주체가 보령경찰서장인 지, 아니면 충남경찰청장인 지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306081548001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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