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호주산 양가죽’ 라벨 붙었는데…유명 브랜드 고양이 털 조끼 판매 논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호주에서 고양이 가죽으로 만들어진 아동용 조끼가 판매돼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 데일리메일의 지난 19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호주 멜버른 시내에 있는 '퀸 빅토리아 마켓'에 입점된 '서튼스 어그(Suttons UGG)' 한 매장에서 판매된 '100% 호주산 양가죽 또는 호주산 양모'라고 라벨이 붙은 아동용 조끼와 '100% 아크릴'이라고 표시된 비니 제품이 표시와 달리 고양이와 토끼 털 등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 아닌 고양이와 토끼, 아크릴 아닌 여우·너구리
동물정의당·패션윤리단체 “모피 전면 금지를”
![‘100% 수제 호주산 양가죽 또는 호주산 양털’이라고 표시된 라벨(왼쪽)과 표시와 달리 고양이와 토끼 털로 밝혀진 해당 제품. [콜렉티브 패션 저스티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6/ned/20250626160424361wrdk.jpg)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호주에서 고양이 가죽으로 만들어진 아동용 조끼가 판매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계기로 모피 제품 판매를 전면 금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영국 데일리메일의 지난 19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호주 멜버른 시내에 있는 ‘퀸 빅토리아 마켓’에 입점된 ‘서튼스 어그(Suttons UGG)’ 한 매장에서 판매된 ‘100% 호주산 양가죽 또는 호주산 양모’라고 라벨이 붙은 아동용 조끼와 ‘100% 아크릴’이라고 표시된 비니 제품이 표시와 달리 고양이와 토끼 털 등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동물정의당과 패션윤리단체 ‘콜렉티브 패션 저스티스’ 합동 조사팀은 해당 제품들을 수거해 영국 섬유 분석 전문기관 마이크로텍스에 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양모라던 조끼의 앞뒤에는 각각 고양이 두 마리 분량의 털이, 나머지 부위에는 토끼털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크릴’이라던 비니 두 개는 여우와 너구리 털로 만들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호주 동물정의당 조지 퍼셀 의원이 고양이 털 조끼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지 퍼셀 SNS]](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6/ned/20250626160424595flkq.jpg)
조지 퍼셀 동물정의당 의원은 “판매자는 ‘특별한 종류의 털’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고양이 털이었다”며 “소비자들은 이를 모른 채 고양이 털이 포함된 옷을 입고 다닌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피는 유행이 지났다. 고양이든, 개든, 토끼든, 여우든, 한가지 변함없는 사실은 모두 잔인하다는 것”이라고 모피 판매 금지를 촉구했다.
엠마 하칸손 콜렉티브 패션 저스티스 대표는 “2021년부터 동물 털 제품의 허위 라벨링 사례를 꾸준히 조사해 왔다”며 “2020년 빅토리아주 소비자청에서도 모피 제품 라벨 위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는데, 조사 대상이 된 모든 제품이 잘못 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비자는 제품 성분을 정확히 알 권리가 있다”며 “실험에 제출한 모든 모피 제품에서 불법 라벨이 확인됐고, 이런 기만행위는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쇼핑몰 측은 “이런 종류의 상품 판매를 용인하지 않는다”며 “해당 문제가 알려진 뒤 상인 및 관계 당국과 협력해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제조사인 서튼스 어그 대변인은 이번 논란에 대해 호주 ABC방송에 “조끼 제조업체로부터 ‘특수 모피’로 제작됐다는 말을 들었을 뿐 고양이 털이 포함됐는 지 여부를 100%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호주는 2004년부터 고양이와 개 모피의 수출입을 금지해 왔다. 호주에선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허위 표시를 하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기업은 최대 5000만 호주 달러(442억원), 개인은 최대 250만 호주달러(22억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하철 5호선, 순식간에 ‘불바다’”…미끄러진 임산부 2초만 늦었어도
- 커피에 ‘이 것’ 넣었더니 반응 폭발…中 카페 매출 4배 늘었다 [차이나픽]
- “사기·투자실패로 집까지 팔아” KBS 아나운서 출신 김병찬...‘프리’로 전향한 사연
- 낸시랭 “사기결혼으로 빚 15억으로 불어, 이자만 1300만원…원금 못 갚아”
- “가세연, 쯔양 영상 올릴시 건당 1000만원 지급”…고법, 가처분 일부 인용
- ‘50억 기부’ BTS 슈가, 또 미담 방출…“모든 치료자들 감동”
- 선우용여, 故 이병철 회장과 추억…“日 초밥집서 500만원치 저녁 사줘”
- ‘세계 2위 갑부’ 베이조스 ‘베네치아 초호화 재혼’ 대체 어떻길래…시민 격분에 결국
- 게이들이 즐겨찾는 ‘강남 남성 전용 수면방’…알고보니 ‘마약 소굴’
- ‘유부남 꼬셔 두집살림 상간녀’ 현수막…명예훼손 처벌?[취재메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