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인정 3만명 중 60%가 수도권...정부 지원 총 1.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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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규모가 지난달 기준 3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주택 매입 및 공공임대주택, 저금리 전세·구입자금 등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 경·공매 특례 절차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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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2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 설치된 대구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추모 분향소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 대책위원회, 전세사기 대구 피해자 모임 관계자들이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다. 2025.05.02. lmy@newsis.com /사진=이무열](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6/moneytoday/20250626160054912egmd.jpg)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규모가 지난달 기준 3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자의 60.3%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유형·피해규모 등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했다.
지역별 피해 규모를 보면 경기 수원시(2112건), 인천 미추홀구(2059건), 서울 관악구(1829건), 서울 강서구(1503건) 등의 순이었다. 비수도권에서는 대전(11.7%), 부산(10.9%)의 피해가 컸다.
피해자 89.1%는 20~40대, 20~30대 청년층이 약 75.1%로 파악됐다. 특히 30대 비중이 49.3%로 약 절반을 차지하며 20대(25.8%), 40대(14%) 순이었다.
보증금 규모는 대부분 3억원 이하로 나타났다. 1억~2억원이 42.3%로 가장 많았고 1억원 미만이 41.9%였다.
피해주택 유형은 다세대(30.3%), 오피스텔(20.8%), 다가구(17.8%), 아파트(14.2%) 순으로 나타났다. 사기 유형은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주택 여러 채를 매수한 후 임대차 계약을 동시 체결하는 유형이 1만3679건(48%)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주택 매입 및 공공임대주택, 저금리 전세·구입자금 등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 경·공매 특례 절차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3만400명에게 1조3529억원을 지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에 따른 피해주택 매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피해지원센터의 예방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구제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2025년 하반기까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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