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지켰어도 '전방 주시 태만'… 스쿨존 사망 사고 낸 4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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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 도정원)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대구 달서구 진천동 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다 길을 건너던 10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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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 도정원)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대구 달서구 진천동 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다 길을 건너던 10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30㎞ 이하로 주행해 제한속도를 준수했지만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함에도 피고인은 과속방지턱 앞을 건너던 피해자를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고인의 전방 주시 의무 태만 등 과실이 없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사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전에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고,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억 원을 법원에 공탁했지만 유족은 수령을 거부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대구=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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