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비화폰 기록 반출’ 경호처 지휘부 등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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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비화폰 통화 기록을 반출이 군사기밀 유출이자 대통령 기록물 무단 반출이라고 주장하며 대통령경호처 지휘부와 경찰 관계자들을 고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오늘(2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경호처 간부 4명과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관 관계자 4명, 포렌식에 참여한 경찰 수사관들을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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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비화폰 통화 기록을 반출이 군사기밀 유출이자 대통령 기록물 무단 반출이라고 주장하며 대통령경호처 지휘부와 경찰 관계자들을 고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오늘(2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경호처 간부 4명과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관 관계자 4명, 포렌식에 참여한 경찰 수사관들을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영장 집행과 관련해 증거 보전 신청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대리인단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야 했을 군사 2급 기밀자료인 비화폰 통화 기록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경찰에 임의 제출 방식으로 전달됐고, 경찰은 이를 별도 저장매체에 복제해 반출했다”며, 이는 군사기밀 유출과 대통령기록물 무단 반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호처 간부들의 자의적인 자료 제출 지시는 직권남용의 소지가 크고, 이를 수사로 활용한 경찰의 행위 또한 수사권의 남용이라고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리인단은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 적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교사 혐의는 통화 기록의 취득 절차가 위법하기 때문에 전제부터 무효이며 수사의 정당성도 결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도 “경찰이 관할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을 통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실 또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첫 조사에서 해당 혐의뿐만 아니라 국무회의 관련 경위 등을 조사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모레(28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특검 소환조사와 관련해, 대리인단은 비공개 출석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장 제출을 위해 검찰을 찾은 송진호 변호사는 “10시 출석은 (특검팀과) 협의가 됐다”면서도, 비공개 출석에 대해서는 “협의 중”이지만 “일차적으로 특검팀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첫 조사에서 체포영장에 적시한 혐의 외에도 비상계엄 국무회의 관련 경위 등을 조사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송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각 직후 문자로 출두 소환요청이 왔다며, 오늘 아침에 이메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교수 등 혐의 외에도 추가로 국무회의 관련 조사도 하고 싶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첫 조사 이후 특검이 추가 소환 조사를 통보하더라도 “적법한 추가 소환에는 언제든 임하겠다”라고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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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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