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지켰지만 전방 주시 소홀…스쿨존 사망 사고 '징역 4년'

최수진 2025. 6. 2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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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26일 초등생을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된 A씨(4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달서구 진천동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이면도로인 골목길에서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던 중 길을 건너던 10대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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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사진=연합뉴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26일 초등생을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된 A씨(4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달서구 진천동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이면도로인 골목길에서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던 중 길을 건너던 10대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를 준수했고 음주·약물 관련 정황은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억원을 법원에 공탁했으나 유족 측은 이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재판부는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했다"며 "피해자가 횡단보도와 유사한 무늬의 과속 방지턱을 건너고 있었으므로 더욱 앞을 살펴봐야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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