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측 "내란 특검팀과 토요일 10시 출석 합의"

정진솔 기자 2025. 6. 2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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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특수검사 조은석)이 소환을 통보한 오는 28일 오전 9시가 아닌 같은 날 오전 10시에 출석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인 송진호, 김계리 변호사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비화폰 통화기록 불법 반출, 경찰 수사의 직권남용 혐의 관련 고발 및 증거보전신청에 관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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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인 송진호(왼쪽), 김계리 변호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윤석열 전 대통령 비화폰 통화기록 불법 발출-경찰 수사의 직권남용 혐의 관련 고발 및 증거보전신청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특수검사 조은석)이 소환을 통보한 오는 28일 오전 9시가 아닌 같은 날 오전 10시에 출석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인 송진호, 김계리 변호사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비화폰 통화기록 불법 반출, 경찰 수사의 직권남용 혐의 관련 고발 및 증거보전신청에 관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송 변호사 등은 "이번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는 것으로 특검팀과 합의됐다"고 했다. 이어 "인권보호 수사라고 해서 비공개 수사를 요청할 수있고 수사 기관에서도 이를 허용할 수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차적으로 (특검팀에) 의사 표현을 했지만 아직 출석일자가 남아서 협의를 해보려고 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고발장을 제출하며 "비화폰 통화기록은 군사 2급 기밀이기 때문에 기밀 해제 절차가 이뤄져야 했다"며 "기록물 관리 법률에서 명확히 비공개로 해야하는 대통령 기록물인데도 임의 제출 형식으로 외부로 반출된 것은 명확히 기록 관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직권남용 교사 혐의에 대해선 "비화폰에 대해 삭제를 지시한 바 없다"며 "김성훈 경호차장이 통화 기록을 지우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직권 남용한 게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교사도 실패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3일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전날 기각됐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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