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경호처·경찰 고발… “군사 기밀인 비화폰 통화 기록 공개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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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6일 대통령 경호처와 경찰 관계자들이 군사 기밀인 대통령 비화폰 통화 기록을 공개했다며 이들을 고발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 비화폰 통화 내역은 군사 2급 기밀이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한다"며 "이는 임의로 제출될 수 없는 것인데, 경찰과 경호처가 비화폰 통화 목록을 하드디스크에 복사해 외부로 반출했기에 고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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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6일 대통령 경호처와 경찰 관계자들이 군사 기밀인 대통령 비화폰 통화 기록을 공개했다며 이들을 고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호처 간부 4명과 경찰 4명 등을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대통령 비화폰 통화 내역은 군사 2급 기밀이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한다”며 “이는 임의로 제출될 수 없는 것인데, 경찰과 경호처가 비화폰 통화 목록을 하드디스크에 복사해 외부로 반출했기에 고발한다”고 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비화폰 관련 자료는 압수수색 영장으로도 확보할 수 없는 것”이라며 “기밀 해제 절차를 거친 후 기록물 생산 기관의 장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절차가 생략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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