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특검 "박정훈, 위법한 명령 받아"‥항명죄 항소취하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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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 '순직 해병' 특별검사가 "명령이 정당하지 않으면 항명이 될 수 없다"며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 취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한 인물로,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에도 경찰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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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 '순직 해병' 특별검사가 "명령이 정당하지 않으면 항명이 될 수 없다"며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 취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특검은 오늘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박 대령에 대한 항소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원래 항명죄는 정당한 명령에 대한 것만 적용된다"며 "명령이 정당하지 않으면 항명죄는 성립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령의 항명죄 부분은 '이첩한 기록을 가져오라'는 것으로, 이는 위법한 명령"이라며 "군사법원법은 군이 수사하지 말고 이첩하게 돼있는데, 법령에 의해 이첩한 기록을 사령관의 명령으로 가져오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한 인물로,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에도 경찰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대령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군검찰이 항소하면서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팀은 박 대령 사건에 대해 "억울하게 기소됐다"며 사건 이첩 이후 항소 취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29517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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