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성향 다른 유튜버·시위자 뺨 때리고 모욕한 60대 징역형

유영규 기자 2025. 6. 2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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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성향이 다른 유튜버나 시위자를 폭행하고 모욕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A 씨는 자신과 정치 성향이 다른 B 씨가 계속 1인 시위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이처럼 범행했습니다.

A 씨는 B 씨뿐만 아니라, 평산마을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 중인 다른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때리거나 방송을 못 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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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5월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 각종 시위에 항의하는 주민들의 현수막이 걸린 모습

정치적 성향이 다른 유튜버나 시위자를 폭행하고 모욕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진보 성향 유튜버인 A 씨는 2023년 4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 평산마을 주차장 인근에서 1인 시위 중인 B 씨에게 일본인을 비하해 부르는 표현을 하며 뺨을 때렸습니다.

A 씨는 이후에도 B 씨가 1인 시위 중인 것을 보고 정강이, 엉덩이, 목 등을 밀치거나 발로 찼습니다.

A 씨는 자신과 정치 성향이 다른 B 씨가 계속 1인 시위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이처럼 범행했습니다.

A 씨는 B 씨뿐만 아니라, 평산마을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 중인 다른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때리거나 방송을 못 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습니다.

또 집회 방해 문제로 실랑이가 붙은 상대방에게 자동차로 돌진한 후 급정거해 넘어지게 했습니다.

A 씨는 비슷한 일들로 처벌받고, 재판받으면서도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빙자해 정치적 성향이나 생각이 다른 사람을 피해자로 삼은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은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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