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외선차단제 6종, 기능성 심사 없이 ‘미백·저자극’ 광고

김동화 2025. 6. 2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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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차단제 일부 제품이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미백', '트러블케어', '저자극' 등 기능성을 내세운 광고를 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6일 자외선차단제 38종을 조사한 결과, 6종이 소비자가 기능성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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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38종 조사…“성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해야”
▲ 화장품 판매대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자외선차단제 일부 제품이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미백’, ‘트러블케어’, ‘저자극’ 등 기능성을 내세운 광고를 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6일 자외선차단제 38종을 조사한 결과, 6종이 소비자가 기능성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 중 △시드물 ‘울트라 페이셜 모이스처 라이징 썬크림’과 △에네스티 ‘뉴 유브이 컷 퍼펙트 썬스틱’은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각각 ‘미백 효과’, ‘내수성(워터프루프)’이 있다고 표시했다.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은 ‘부활초(수분공급)’, ‘쇠비름추출물(피부 진정)’ 등 원료 성분의 특성을 표기했지만, 완제품의 효능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로 판단됐다.

또 △본트리 ‘베리 에센스 선블럭’은 ‘피부진정·노화방지’, △토니모리 ‘더 촉촉 그린티 수분 선크림’은 ‘저자극’, △프롬리에 ‘비건 이지에프 시카 워터 선앰플’은 ‘트러블케어’라는 표현을 객관적 근거 없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닥터자르트 ‘에브리 선 데이 모이스처라이징 선’ 제품은 온라인 판매 페이지의 설명과 실제 제품 표기 내용이 달라 표시 신뢰성 문제가 지적됐다.

소비자원은 해당 7개 제품의 제조·판매업체에 부적절한 문구의 수정 또는 삭제를 권고했고, 대부분 업체가 이를 수용해 자진 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종 제품에서는 자외선 차단 성분으로 사용된 4-메칠벤질리덴캠퍼(4-MBC)가 확인됐다. 이 성분은 유럽연합(EU)에서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돼 2026년부터 화장품 내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해당 제품의 사업자들은 자발적으로 4-MBC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자외선차단제를 고를 때는 기능성 여부와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객관적 근거 없이 효능을 강조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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