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근거 없이 기능성 광고”…자외선 차단제 오인 광고 주의해야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2025. 6. 2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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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기능성을 광고하는 자외선 차단제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자외선차단제 38종을 조사한 결과, 6종에서 기능성이 있다고 오해할 수 있는 광고와 성분 표시를 발견했다고 26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총 7개 제품 사업자에 표시·광고 개선이 필요한 문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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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자외선 차단제 38종 조사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소비자원은 자외선차단제 38종을 조사한 결과, 6종에서 기능성이 있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는 광고와 성분 표시가 발견됐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픽사베이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기능성을 광고하는 자외선 차단제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자외선차단제 38종을 조사한 결과, 6종에서 기능성이 있다고 오해할 수 있는 광고와 성분 표시를 발견했다고 26일 밝혔다. 제품과 온라인 판매페이지의 표시가 다른 경우도 발견됐다. 

시드물 울트라 페이셜 모이스처 라이징 썬크림과 에네스티 뉴 유브이 컷 퍼펙트 썬스틱은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지 않았는데도 각각 미백 효과와 내수성(워터프루프)이 있다고 표시했다. 본트리 베리 에센스 선블럭은 '피부진정·노화방지', 토니모리 더 촉촉 그린티 수분 선크림은 '저자극', 프롬리에 비건 이지에프 시카 워터 선앰플은 '트러블케어'라는 문구를 각각 객관적 근거 없이 사용했다.

원료의 특성을 표시한 문구가 완제품 효능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발견됐다.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의 부활초(수분공급)와 쇠비름추출물(피부 진정)의 특성을 표기한 부분이 제품의 효능처럼 보일 가능성이 있었다.

닥터자르트 에브리 선 데이 모이스처라이징 선 제품의 경우 온라인 판매페이지의 표시와 제품 표시가 달랐다.

소비자원은 총 7개 제품 사업자에 표시·광고 개선이 필요한 문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할 때는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객관적 근거가 없는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에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4종 제품의 사업자가 자외선 차단성분으로 쓰인 4-메틸벤질리덴캄퍼(4-MBC)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은 4-MBC가 체내에 다량 흡수될 경우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내년부터 4-MBC가 함유된 화장품의 유통을 금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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