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외선차단제 4종 내분비계 교란 우려…6종은 근거 없이 '미백' 광고

이철 기자 2025. 6. 2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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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판매되는 자외선차단제 중 일부 제품이 내분비계 교란 우려 성분을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제 효과가 없음에도 미백, 노화 방지, 트러블케어 등 기능성을 광고하는 제품이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자외선차단제 38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의 표시·광고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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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38개 자외선차단제 조사 결과
소비자원 "4-MBC 물질 사용 중단 권고"
8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화장품코너.(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2025.4.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시중에 판매되는 자외선차단제 중 일부 제품이 내분비계 교란 우려 성분을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제 효과가 없음에도 미백, 노화 방지, 트러블케어 등 기능성을 광고하는 제품이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자외선차단제 38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의 표시·광고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대상 중 △아말다 엔트리 8.14 선크림(판매사 마랭) △ 이노랩 캘리포니아 멀티프로텍션 썬크림(이노코스마글로벌) △제나벨 레이저 수딩 선스크린(제나랩) △토니모리 더 촉촉 그린티 수분 선크림(토니모리) 등 4개 제품은 자외선 차단성분으로 4-메칠벤질리덴캠퍼(4-MBC)를 사용했다.

4-MBC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유기 성분으로 체내에서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미국은 4-MBC를 자외선차단제 성분으로 승인하지 않았다. 유럽연합(EU)에서는 4% 이하로 관리하고 있었으나, 위해 우려가 제기되면서 내년부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4% 이내 범위에서 4-MBC를 쓸 수 있도록 승인하고 있다.

특히 4개 제품 중 이노랩은 아예 사용 성분에 4-MBC를 표기하지도 않았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4-MBC 사용 중단을 권고했다. 4개 사업자는 4-MBC를 사용하지 않거나 대체 성분으로 자외선차단 기능성 성분을 변경할 예정이다.

이외에 '시드물 울트라 안면 모이스처 라이징'(시드물)과 '에네스티 뉴 유브이 컷 퍼펙트 썬스틱'(에네스티) 제품은 미백·내수성(워터프루프) 등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지 않고 해당 효과를 강조했다.

또 △본트리 베리 에센스 선블럭(본트리) △토니모리 더 촉촉 그린티 수분 선크림(토니모리) △프롬리에 비건 이지에프 시카 워터 선앰플(이닛컴퍼니) 등 3개 제품은 객관적·과학적 근거 없이 '트러블케어', '저자극', '자극 없는'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할 때는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객관적 근거가 없는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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