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도 없어" 女민원인에 '성비위' 김진하 양양군수 1심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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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민원인을 상대로 뇌물수수와 함께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는(김종헌 지원장) 26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군수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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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혐의 박봉균 군의원 징역형 집유

여성 민원인을 상대로 뇌물수수와 함께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는(김종헌 지원장) 26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군수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추징금 500만 원과 증거품인 안마의자 몰수도 명령했다.
김 군수에게 현금과 안마의자, 성적 이익을 공여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뇌물공여,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로 기소된 여성 민원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와 함께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를 받는 박봉균 양양군의원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양양군수로서 군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뇌물을 수수하고 고가의 물건을 제공받음으로써 피고인은 물론 양양군 전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고, 양양군 공무원들과 양양군민들의 실망감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군수는 A씨로부터 현금 2천만 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및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와 A씨를 강제로 끌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달 29일 결심 공판에서 김 군수에게 징역 6년과 벌금 4천만 원·추징금 2천만 원을, A 씨는 징역 4년, 박 의원은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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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jgamj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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