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석방’ 지귀연 판사·심우정 검찰총장, 내란 특검 수사 대상 포함

최경진 2025. 6. 2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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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및 석방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여부가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귀연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내란 특검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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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특검 수사 대상으로 판단해 기록 이첩키로
▲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및 석방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여부가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귀연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내란 특검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및 내란 사건 관련 자료 이첩을 공수처에 요청한 바 있으며, 공수처는 이번 고발 건 역시 내란 특검 수사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까지 수사기록이 특검에 실질적으로 이첩된 단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을 결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으로 인해 연장된 구속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이후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해당 결정 이후 검찰 내부 수사팀에서는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심 총장은 대검찰청 부장 회의 등을 거쳐 위헌 논란 소지 등을 이유로 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이에 대해 사세행은 이러한 결정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도 같은 취지의 고발을 이어갔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공수처는 이 외에도 사세행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사건들도 모두 내란 특검으로 이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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