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수현 "지역신문발전기금 최소 250억 수준 복원해야"

윤유경 기자 2025. 6. 2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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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삭감되고 있는 지역신문발전기금(지발기금)을 복원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지발위) 독립 사무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지난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전체회의에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언론의 현재가 굉장히 암담하다. 그 기능에 비해 국가는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내팽개쳐두고 있다"며 "지발기금 현황을 보면 정부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2005년 출범 당시 연간 지원금이 250억 원에 달했던 지발기금은 2025년 현재 85억 원으로 급감했다. 지난해와 올해는 국고출연은 전혀 없이 기금출연으로만 85억 원씩 배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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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전체회의 "최소한 2005년 지발기금 설립 당시 수준으로 복원 필요"
독립 사무국 설치 촉구도 "언론재단이 사무국 역할, 지역신문 업무 집중 못해"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수현 의원실 제공

지속적으로 삭감되고 있는 지역신문발전기금(지발기금)을 복원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지발위) 독립 사무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지난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전체회의에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언론의 현재가 굉장히 암담하다. 그 기능에 비해 국가는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내팽개쳐두고 있다”며 “지발기금 현황을 보면 정부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2005년 출범 당시 연간 지원금이 250억 원에 달했던 지발기금은 2025년 현재 85억 원으로 급감했다. 지난해와 올해는 국고출연은 전혀 없이 기금출연으로만 85억 원씩 배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역언론을 더 두텁게 지원하고 지발기금 조성의 의의를 살리기 위해 2005년 기금 설립 당시 수준인 최소한 250억 원으로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기금 자체의 문제와 더불어 사업 개발이 중요하다. 재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업이 축소된 측면이 있지만, 적합한 사업 발굴이 덜 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어떤 사업이 실질적으로 지역신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러 과정을 통한 사업 발굴이 선행돼야할 것 같다. 그 논리가 있어야 국고출연이든 기금 증액이든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현장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런 소극적 태도가 결과적으로 사업 개발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사업 개발이 안 된다고 기금을 줄이는 것 자체가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며 “지역신문이 의욕을 가지고 지역문화 창달에 참여할 수 있게끔 유인해내고 독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지발위는 독립 사무국 없이 운영되고 있다. 지역신문 종사자들이 지원사업 등을 위해 직접 소통하는 실무진은 언론재단 직원들인데, 언론재단이 중앙의 관점에서 지역언론을 보는 등 지역 전문성이 부족해 다양한 지역신문 종사자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해 박 의원은 “언론재단 지역언론팀이 지발위 사무국 역할을 하고있는데, 직원이 6명 뿐이고 순환직”이라며 “지역신문 업무에만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역 언론은 단순히 언론의 기능을 넘어서 지역소멸 시대 각 지역의 사활을 건 생존대책 마련에 기여하고 있다”며 “하나의 꽃으로만 채워진 꽃밭보다 다양한 꽃이 어우러질 때 더 아름다운 꽃밭이 되듯이, 지역언론사들이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를 생산·유통시킴으로써 하나의 지역소멸 대책이 되는 생태계를 정부와 국회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지발위에 사무국을 설치하는 등 지역신문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신문법(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용 차관을 향해 “지발기금을 확충하고 지발위 사무국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 취지를 잘 살펴보고, 관련해 어떤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지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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