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비위·뇌물수수 혐의’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 징역 2년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성 민원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2023년 12월 김 군수가 여성 민원인에게 현금 500만 원을 받고 두 차례 성관계를 통해 성적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 군수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민원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성 민원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는 오늘(26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군수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안마의자를 몰수하고, 5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2023년 12월 김 군수가 여성 민원인에게 현금 500만 원을 받고 두 차례 성관계를 통해 성적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성 민원인과 연인 사이였다는 김 군수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고, 2018년 12월 김 군수가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군수가 직무 공정성과 투명성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는데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군수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민원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또, 이 여성과 공모해 군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박봉균 양양군의회 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김진하 군수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박봉균 의원도 항소 입장을 전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정면구 기자 (nin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이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무너진 경제 회복·민생 살리는 일 시급”
- 택시기사 살해 뒤 택시 몰고 행인 덮친 20대 긴급체포
- “김민석, 배추도사냐”…국민의힘, 의총서 총리 지명 철회 요구 [지금뉴스]
- 북한 리설주, 1년 반만에 공개행보…원산갈마관광지구 준공식
- ‘미 항모 몰래 촬영’ 중국인 2명 구속…외국인 첫 ‘이적죄’
- 진짜 별이 된 ‘은마아파트’…강남만의 리그 [서울집값탐구]①
- “주차장·화장실만 쓰고 갔다”…‘얌체’ 관광버스 논란 [잇슈 키워드]
- 10월 양양·12월 무주…여기가 ‘체류 인구’ 핫플
- 코로나19 제외 감염병 54% 늘었다…백일해가 대부분
- 고개 꾸벅 “죄송합니다”…초등·여대생 ‘살인예고’ 20대 남성 송치 [지금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