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탄 납치살인’ 부실대응… 동탄서장 등 직권경고 처분

‘화성 동탄 납치살인’ 사건 관련 수사와 피해자 보호 미흡 논란으로 공식 사과(5월 29일자 1면보도)한 화성동탄경찰서장 등 일선 경찰들에게 경고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사건 관련 화성동탄경찰서에 대한 감찰 조사 결과 강은미 서장에게 직권경고 처분을 내렸다.
또한 피해자가 지난해 9월 9일, 올해 2월 23일, 올해 3월 3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신고한 당시 출동한 지역경찰 6명도 함께 직권경고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직권경고란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등의 공무원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훈계성 처분이다.
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 과장과 팀장 등 4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징계위 결정에 따라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15일 화성동탄서의 조치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여성청소년과에 대해 수사 감찰 계획을 발표했다.
감찰 결과 보고서에는 화성동탄서의 일일사건 보고서를 매일 서장까지 보고하고 남부경찰청의 이중 모니터링, 화성동탄서에 대한 15명 이상의 인력충원 등의 재발방지 대책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강 서장은 지난달 28일 “경찰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전수 점검하고,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고 있다”며 공식 사과했다.
당시 화성동탄서 자체 조사 결과, 피해자의 세 차례 112신고에서도 사건을 단순 현장 종결하는 등 가해자의 재범 위험성을 간과한 채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피해자가 당시 긴 동거 관계였으나 두 차례 신고에서 가정폭력이 아닌 교제폭력 사건으로 판단해 소극 조치한 점도 드러났다.
/고건 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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