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지귀연·심우정도 수사…공수처가 사건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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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와 이를 즉시항고 없이 받아들인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내란특검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한 이 사건을 조은석 내란특검팀에 넘기기로 한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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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와 이를 즉시항고 없이 받아들인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내란특검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한 이 사건을 조은석 내란특검팀에 넘기기로 한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앞서 내란특검은 공수처에 12·3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공수처는 이 사건 역시 내란특검 수사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변호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으로 연장되는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간 만료 이후 기소했다는 취지에서다.

기존 수사 관례와 다른 재판부 결정에 수사팀은 즉시항고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지만, 심 총장은 대검 부장회의 등을 거쳐 불복하지 않기로 했다. 위헌 소지 등을 고려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
이에 따라 사세행은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이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도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수처는 사세행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사건 역시 내란특검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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