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서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40대 ‘징역 4년’ [사건수첩]

김덕용 2025. 6. 2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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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이면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1일 대구 달서구 진천동 스쿨존 이면도로인 골목길에서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던 중 길을 건너던 10대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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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이면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1일 대구 달서구 진천동 스쿨존 이면도로인 골목길에서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던 중 길을 건너던 10대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제한속도를 준수했고 음주·약물 관련 정황은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1억원을 법원에 공탁했으나 유족 측은 이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재판부는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했다”며 “피해자가 횡단보도와 유사한 무늬의 과속 방지턱을 건너고 있었으므로 더욱 앞을 살펴봐야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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