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외선차단제에 내분비계 교란 우려 물질… 소비자원 "사용 중단"

이유지 2025. 6. 2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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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판매하는 자외선차단제 일부 제품이 내분비계 교란 우려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제품은 근거 없이 미백, 노화방지, 트러블 케어 등 기능성을 광고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했다.

4-MBC를 함유한 제품을 제조·판매해온 4개 사업자들은 향후 이 성분을 사용하지 않거나 대체 성분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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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시중 38개 제품 조사
근거 없는 표시·광고 개선 권고
'4-MBC' 美, 유럽선 금지 성분
사진은 기사와는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시중에 판매하는 자외선차단제 일부 제품이 내분비계 교란 우려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제품은 근거 없이 미백, 노화방지, 트러블 케어 등 기능성을 광고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6일 자외선차단제 38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의 표시·광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들 제품 사업자에 표시·광고 개선이 필요한 문구를 수정·삭제하도록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시드물, 에네스티 제품은 미백, 내수성 등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지 않고 해당 효과를 강조했다. 본트리, 토니모리, 프롬리에 제품은 객관적·과학적 근거 없이 '트러블 케어', '저자극', '자극 없는' 등의 표현을 썼다. 라운드랩은 원료의 특성을 완제품 효능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표시했고, 닥터자르트는 온라인 판매창과 제품에 기재된 표시가 다소 달랐다.

조사 대상 중 4개 제품(아말다·이노랩·제나벨·토니모리)은 자외선 차단성분으로 4-메칠벤질리덴캠퍼(4-MBC)를 사용했는데, 함량 자체는 국내 사용 한도 기준인 4% 이하로 적합했지만 소비자원은 사업자들에 해당 성분 사용 중단을 권고했다.

구조적으로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4-MBC가 체내에 다량 흡수될 경우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작용해 여성의 난소·자궁, 남성 전립선 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은 내년부터 이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 유통을 금지할 예정이다. 미국은 4-MBC를 자외선차단제 성분으로 승인하지 않았다.

이노랩 제품은 아예 사용 성분에 4-MBC를 표기하지도 않았다. 4-MBC를 함유한 제품을 제조·판매해온 4개 사업자들은 향후 이 성분을 사용하지 않거나 대체 성분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MBC에 대한 정기 위해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에 개선이 필요한 제품을 점검·조치할 방침이다.

세종=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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