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화장실에도 기저귀 교환대 있을까?…여가부 확인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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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시·군·구 등 지자체의 공중화장실 설치·운영 사업에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도입한다.
여가부는 "2023년부터 지자체의 일자리·도서관 사업에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시범 적용해보니, (지자체부터) 정형화된 질문에 체크하는 평가 방식이 쉽고 편리해 해당 사업이 질적으로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아서 올해 공중화장실 사업까지 적용하게 됐다"며 "성별영향평가 내실화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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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 도입

여성가족부가 시·군·구 등 지자체의 공중화장실 설치·운영 사업에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도입한다. 성별영향평가는 정부나 지자체가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하려고 만든 제도다. 자가진단형 평가는 그동안 성별영향평가 결과가 충분히 축적돼 정책 점검사항과 개선안을 정형화할 수 있는 사업에 적용된다.
여가부는 다음달부터 지자체의 공중화장실 설치·운영 담당자가 활용할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 서식을 26일 공개했다. 서식은 구조, 시설, 안전 등 총 3가지 영역 20여 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예컨대 지자체 담당자는 공중화장실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화장실을 점검할 때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를 다 더한 것보다 많은지, 장애인 화장실을 성별로 구분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여가부는 “육아에 참여하는 남성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어린이용 변기, 기저귀 교환대 등이 남녀 화장실에 모두 설치돼 있는지 등도 포함시켰다”고 했다. 범죄 예방을 위한 비상벨 및 불법촬영카메라 정기점검 계획, 외부 시야로부터 남성 소변기 차단 여부 등도 확인한다.
여가부는 “2023년부터 지자체의 일자리·도서관 사업에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시범 적용해보니, (지자체부터) 정형화된 질문에 체크하는 평가 방식이 쉽고 편리해 해당 사업이 질적으로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아서 올해 공중화장실 사업까지 적용하게 됐다”며 “성별영향평가 내실화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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