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이 미백·노화방지 광고"...자외선차단제 6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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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되는 자외선차단제 일부 제품이 기능성 심사를 받지 않거나 과학적 자료 없이 미백· 노화방지와 같은 기능을 허위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자외선차단제 38종을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이 검증 없이 기능성 광고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드물과 에네스티 자외선차단제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없이 내수성과 미백 가능성을 강조했고, 본트리, 토니모리, 프롬리에 제품은 실증 자료 없이 트러블케어나 피부 진정, 노화방지 효과를 홍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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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되는 자외선차단제 일부 제품이 기능성 심사를 받지 않거나 과학적 자료 없이 미백· 노화방지와 같은 기능을 허위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자외선차단제 38종을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이 검증 없이 기능성 광고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드물과 에네스티 자외선차단제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없이 내수성과 미백 가능성을 강조했고, 본트리, 토니모리, 프롬리에 제품은 실증 자료 없이 트러블케어나 피부 진정, 노화방지 효과를 홍보했습니다.
라운드랩 선크림은 피부 진정 효과가 있는 원료의 특성을 제품 자체의 효능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밖에 닥터자르트 제품은 온라인 판매페이지와 제품에 성분명이 다르게 표기돼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제품 사업자에게 문제가 된 광고 문구를 수정·삭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할 때는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객관적 근거가 없는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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