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근로·자녀 장려금 200만 가구 1조 8천억 지급

국세청은 26일 하반기 근로·자녀 장려금 총 1조 8345억 원을 대상 200만 가구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귀속 상·하반기 근로·자녀 장려금은 총 212만 가구 대상 2조 4134억 원 지급돼 지난해 207만 가구 2조 3680억 원보다 지급 대상은 5만 가구, 지급액은 454억 원 늘었다.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는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차이를 줄여 근로소득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소득지원의 체감도를 높인다는 취지로 2019년 귀속부터 도입됐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는 정기·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고,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는 정기신청(5월)만 가능하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고 8월 말 심사⸱지급한다.

한편 이번 장려금 지급 대상을 분석한 결과, 연령대에서는 60대 이상이 83만 가구(42%)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노인일자리 확대 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가구유형별로는 1인 가구 증가 등 영향으로 단독가구가 130만 가구(65%)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맞벌이가구는 13만 가구(6%)로 전년 대비 4만 가구 늘었다.
장려금은 신청할 때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지급된다. 계좌의 경우 본인 계좌로 입금되고, 현금지급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령하면 된다. 국세환급금통지서는 세무서나 홈택스에도 출력할 수 있다.
지급심사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하했으며,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과 홈택스(모바일,PC)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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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sa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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