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0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1조8000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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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근로소득자 200만명에게 1조8000억원 가량의 장려금이 26일 지급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200만 근로소득자 가구에 1조8345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지급했던 상반기분 5789억원을 포함, 지난해 상·하반기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212만 가구에 2조413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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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근로소득자 200만명에게 1조8000억원 가량의 장려금이 26일 지급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200만 근로소득자 가구에 1조8345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지급했던 상반기분 5789억원을 포함, 지난해 상·하반기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212만 가구에 2조4134억원이다. 전년보다 지급 대상은 5만 가구, 장려금은 454억원 각각 증가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는 정기·반기 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는 정기신청(5월)만 가능하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8월 말 심사·지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는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차이를 줄여 근로소득자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다"며 "소득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19년 귀속부터 도입된 이후 잘 정착돼 신청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계좌 선택시 26일 본인 계좌로 입금된다. 현금 지급의 경우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해 받을 수 있다.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실했다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급심사 결과를 모든 신청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했다.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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